[뉴스큐] '인천 형제', 돌봄 못 받고 방치...방임 수사 불가피 / YTN

2020-09-18 7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려던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를 당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관련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두 초등학생 형제의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화재사고가 나기 전에 여러 저희 YTN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 둘만 다녀요.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방임상태에서 키워졌다는 거거든요. 아동보호법상 방임이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김성훈]
아동복지법에서는 제17조 6호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아동에 관해서는 의식주 중 기본적인 부분들과 치료라든지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 식사를 주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밥을 해먹거나 구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을 방임이라고 하고요. 이 방임은 바로 소위 말해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임행위는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이거에 대한 법원에서의 해석이 분분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 어떤 것들을 방임으로 법원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까?

[김성훈]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며칠 동안 식사를 안 주거나 혹은 여기에서 의식주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사가 방문해 봤을 때 아이들의 위생상태가 지나치게 건강상 위해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로 가장 많은, 보도될 정도로 나오는 사안 중에서는 아이들이 결국 굶어서 아사를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 전에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아동복지기관에서 여러 차례 학대와 방임혐의를 확인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던 중에 결과적으로는 특별하게 보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터진 것으로 나타나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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